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여있는 조직으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와 일반 개개인별 근로자 간에 실적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그냥 근로자들이 모인다고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의
01. 노동조합이란?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및 노조 (네이버 지식백과 자료 참조)
02. 관련 법 규정[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
가. 헌법 제33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상기의 법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지만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며 규정된 설립신고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지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준비(설립) 절차 알아보기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 및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계 | 내 용 |
1단계 | 조합원 모집 및 사전준비 단계 |
2단계 | 노동조합 설립총회 개최(규약제정 및 임원 선출 등 진행) |
3단계 |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진행 |
4단계 | 설립신고증 교부 |
5단계 | 노동조합 설립 완료 |
01. 조합원 모집 및 사전준비 단계
가. 최소인원: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 기준으로 "2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함.
실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보통 10명 이내의 인원이 노동조합 설립 관련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 사전준비 내용
- 현 사업장의 문제점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등 조사 실시
- 임원 및 집행부 인원을 사전에 구성하여 준비
- 단체협약 및 회사를 상대로 할 교섭요구안을 사전에 준비
- 설립총회에 필요한 규약 관련 초안의 작성 및 준비
- 타 노동조합의 협조 및 지원 확인
02. 노동조합 설립총회의 개최
설립총회를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규약을 제정하기 위함과 노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규약은 간단히 노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은 규칙으로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가. 규약제정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명칭 | -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 목적과 사업 | -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해산에 관한 사항 |
- 조합원에 관한 사항 |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전. 열람에 관한 사항 |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힌 사항 |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 회의에 관한 사항 |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규약의 제정 및 임원의 선출은 투표로서(직접, 비밀, 무기명) 진행되어야 합니다.
01) 규약의 제정 시 투표방법
- 조합원 과반 출석해야 하며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이 되어야 함.
02) 임원 선출 시 투표방법
- 설립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이 되며, 만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도 있음.
*(중요)
상기의 총회에서 진행한 규약의 제정 및 임원의 선출 그리고 기타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회의록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증빙자료로서 첨부됩니다.
03. 관할 행정관청 노동조합 설립신고
설립총회가 완료되었다면 관할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설립신고를 진행하게 됨.
설립신고 시에는 상기에서 설명한 대로 규약 및 회의록 등의 첨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 설립신고서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 명칭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조합원의 총인원 수 |
- 선출된 임원의 성명과 주소 |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04.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및 설립완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보완사항이나 기타 결격사항을 확인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 노동조합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중요)
정상적으로 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노조법상에서 규정된 노동조합으로 성립이 된 것이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결론
노동조합의 설립은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과 준비과정에서 노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노조설립의 필요성만으로 몇몇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무전문가의 도움 또는 주변 비슷한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언을 통해서 설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조활동은 노사 양측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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