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를 위한 임금을 받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정의
01. 임금체불이란?
-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0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이러한 임금이 체불되면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소멸시효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03.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서 소멸한다.
* 상기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소멸시효 일자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되지 않도록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 대처방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중요한 대처방안의 종류 몇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러한 대처방안을 실행하기 전에 사업주와 대면하여 현재 임금체불이 된 상황을 설명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접수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회사의 담당자와 대화를 할 때 임금체불 관련 대화를 녹취 및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 캡처를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두시고, 그 기간이 통상적이지 않게 너무 길지 않도록 요청하시고, 사업주와의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일자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방법을 토대로 대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01. 관할 노동청 진정 접수
해당 방법은 보통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상황에서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처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지급약속을 어길 경우 해당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 노동청 진정이란?
- 쉽게 말해서 진정은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행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합의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자, 근로자 및 사업주를 출석하도록 합니다. 당사자들의 진술 및 증빙자료를 확인 후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체불된 임금이 지급완료되면 해당 사건은 종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 노동청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리기한은 보통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2개월가량 소요되는 듯하며, 만약 합의가 빨리 이뤄진다고 하면 더 빠르게 완료가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생기면 형사입건 후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02. 관할 노동청에 고소 및 고발 접수
흔히 알고 있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아닌 임금체불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 노동청 고소란?
- 쉽게 말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어 해당 행위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일 때 고소를 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고소를 받은 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고소 이후에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진정에 비해서는 사건조사 및 기소여부 등의 판단과 재판의 종결과정 등 일련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에 아무래도 해결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근로자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바로는 고소의 경우 진정과는 다르게 체불된 임금을 실질적으로 온전히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이 고액이 아니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업주가 아닌 이상 간혹 벌금이 체불된 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가급적 "진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03. 민사소송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사업주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해결이 일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서 체불임금청구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체불된 임금과 그 기간에 따른 이자액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명의의 자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적으로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인한 재판기간이 1년 가까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주가 항소를 할 경우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해당 사건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04. 대지급금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법이 체불된 임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접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근로자의 입장에는 이러한 진정도 바로 체불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계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대지급금제도란?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회사)를 대신해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추후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휴업수당의 범위에서 지급이 됩니다.
- 대지급금제도를 통해서 신청하여 지급받기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가 바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소액의 체불임금을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대처방법 요약
구분 | 노동청 진정 | 노동청 고소 등 | 민사소송 제기 | 대지급금제도 신청 |
신청자 | 근로자 | 근로자 (고발의 경우 제3자 가능) |
근로자 | 근로자 |
신청시 제출서류 | 진정서 | 고소장 및 고발방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제출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처리 및 관할기관 | 관할 노동청 | 관할 노동청 | 법원 | 근로복지공단 |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 1개월 ~ 1년 (경우에 따라 편차 있음) |
1년 이상 | 1년 이상 (사업주 항소시 더 길어짐) |
2개월 정도 |
결론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우 위중한 행위입니다. 물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사업주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자의 지급요구도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유지지원금등 다양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간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금일 알려드린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가급적 생기지 않길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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