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주휴수당의 개념과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 및 발생조건
01. 주휴수당이란?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휴수당은 근로를 제공하는 1주 단위마다 발생하는 수당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고 1일의 통상임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휴일)]
0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상기의 근로기준법 상의 1회의 유급 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01)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
0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
03)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03)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04)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01)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주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주휴수당 관련 규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월~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의 경우에는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되고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주 3일제, 주 4일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더라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1주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아주 바쁜 시기에 특별하게 1주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투입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주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1주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01.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0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0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상기의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보면 1주의 의미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일상적으로 1주는 월요일~일요일까지의 7일을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총일수가 7일이 되는 날을 1주로 해석하는데 예를 들면 화요일에 근로 제공을 시작하였다면 그다음 주 월요일이 7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7일이 아닌 "6일"로 1주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2.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01) 주휴수당 발행요건 <변경 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변경 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의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 상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요약하자면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01)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
02) 1주간의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03) 최소한 1주동안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어야 함.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해당 기간에 개근을 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8일째)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 함) |
결론(요약)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 월요일~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의 주휴수당 발생 조건 정리
* 월요일~금요일까지 개근을 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1주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동일 함) |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 주휴수당 발생함. |
주휴수당은 발생의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1주 미만의 근로계약의 체결한 경우 처럼 특이사항에 있어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금일 포스팅을 통해서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을 확실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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