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고 당일에 갑자기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당일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포스팅은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 당일에 신청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01. 연차유급휴가란?
직원에게 매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의 출근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여된 휴가일수만큼 쉬면서도 정상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권리를 말합니다.
02. 근로자의 청구시기에 연차휴가 지급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상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의 신청방식 등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무적으로 연차휴가 관련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업주(회사)의 시기변경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당일 신청 및 사용 가능한지?
금일 포스팅의 중점사항인 그렇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일 당일에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상황과 그리고 사업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연차휴가 신청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이란?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지정권"이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보통 해당 시기에 허가를 해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인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만을 보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허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기변경권의 충족요건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02. 시기변경권의 행사하기 위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지?
01) 관련 판례[서울 행법 2016.8.19. 2015구합 73392]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02) 관련 행정해석[근기 01254-3454, 1990.3.8]
-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가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 상기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요약해 보면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단순히 동료 직원이 한 명 휴가로 빠지는 상황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일이 바빠진다는 논리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법한 시기변경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업무의 성징, 그리고 현재 작업(업무)의 시급성 등 여러 가지 사한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는 실제 이러한 시기변경권이 적법하다는 논리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실제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으로 해당사업에 심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신청기준 관련 세부 규칙이 사업장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또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며칠 전에 휴가신청서 등을 제출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사전" 신청의 의미
- 사업장에 보통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사전"에 회사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 당일에 통보하는 것도 사전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전"의 기준에 대해서 회사에서 연차사용 5일 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없도록 과도한 기간을 예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 또한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고 이러한 규정은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 다만, 너무 과도하게 1개월 전 등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이는 부당한 제약으로 무효가 되게 됩니다.
02. 연차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 당일 가능 가능?
- 결론적으로 연차의 당일 사용의 가능여부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당일에 회사에 통보하고 사용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고, 정당한 연차휴가를 행사한 경우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 무조건적으로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회사 내부규정에 연차휴가 신청 관련 규칙을 상세히 만들어 놓고, 이를 어길 경우 결근 처리 및 징계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판례를 언급하였듯 당일의 연차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연차사용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차 사용 규정을 상세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근로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고선 이러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연차휴가의 사용일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금일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자가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고 갑자기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며칠 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일에 신청하고 사용하는 경우와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연락이 되지 않다고 늦게 연락이 되어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1인 직원이 담당하는 부분을 갑자기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직원과 회사 간에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도 물리적인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일에 신청한 연차휴가는 대부분은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는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근로자분들께서도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라며, 동료근로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급적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회사)는 근로자가 수긍이 가능한 합리적인 연차사용 규정을 만들고 근로자도 이러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상황은 서로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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