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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주52시간 근무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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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주 52시간"근무제도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주에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구분이 되는 것인지 등 주 52시간제 근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주 52시간 제도

01. 주 52시간 제도란?

 - 2018년 07월에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52시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02. 관련 법 규정

 가.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요) 상기의 휴일근로도 근기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시간인 12시간에 포함됨.

따라서, 1주(7일) 간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포함하여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렇기에 한 주간 근로자가 최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총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제도 적용 여부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1주간의 52시간의 근로시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 52시간 제도 위반 시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

만약 사업장에서 1주간 52시간의 제한이 규정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청 및 상호 간에 협의에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 실무상 중요한 사항이 예를 들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라고 할지라도 1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을 합한 총시간이 52시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1주간에 연장근로 또한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한 예외사항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하기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사항으로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01. 특별연장근로인가

특별연장근로인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개별적 동의를 바탕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하기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나열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0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03) 갑작스런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0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와 같은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게 되면 총 64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특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 하지만 실무적으로 단순히 그냥 업무나 어느 정도 늘어나서 생산물량이 부족해서 등 일반적인 사유로는 인가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신청을 고려한다면 상기의 시행규칙을 잘 파악하셔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유연근무제도의 활용

회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것이 유연근무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도는 각 기업의 상황 및 업무량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절하여 1주 52시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5가지 유연근무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업무량이 몰리는 주간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주간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주40시간대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 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일정기간을 단위로 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에 선택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1일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주 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사업장의 밖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도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도 연장이나 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중요)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주 52시간 제도를 준수할 필요 없이 법에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 각 유연근무제에 맞게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반드시 법정근로시간과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52시간 제도는 매스컴에서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점점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추세이기에 아마도 몇 년이 더 지나면 이러한 52시간 제도로 또 한 번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사업상 근로시간의 변형이 필요하다면 상기에서 언급드린 유연근무제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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