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다음으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사항 중 하나가 아무래도 연차휴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별 각각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사업장별로 관리의 편의성에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개월이 지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되며 최대 11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01. 입사일 연차 및 회계연도 연차 지급 비교
01) 입사일 기준 연차
- 쉽게 정리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의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03월 15일에 입사했다고 하면 2025년 03월 15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회계연도 기준 연차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년 01월 01일에 전 직원을 일괄적으로 연차를 발생하게 되기에 2024년 03월 15일 입사자의 경우에도 2025년 01월 01일에 연차가 발생됩니다.(다만, 정상적인 15일 전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 계산방법(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일)
03)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무조건 입사일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만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최대 11일)
- 2024년 03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04월 15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단 2024년 04월 14일까지만 근로하면 발생하지 않으면 04월 15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몇 개씩 발생되는지 원리)
결론적으로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이와 별개로 11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의 가산 연차휴가가 포함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01.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요약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11일) *1년 미만 |
(15일) *1년 이상 |
(15일) | (16일) *1일 가산 |
(16일) | (17일) *2일 가산 |
(17일) | (18일) *3일 가산 |
0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요약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며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총 11일)
- 사례확인(가정: 2024년 01월 01일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 01월01일~말일 | 02월01일~말일 | 03월01일~말일 | 04월01일~말일 | 05월01일~말일 | 06월01일~말일 |
발생일자 | 02월01일 | 03월01일 | 04월01일 | 05월01일 | 06월01일 | 07월01일 |
근로기간 | 07월01일~말일 | 08월01일~말일 | 09월01일~말일 | 10월01일~말일 | 11월01일~말일 | 12월01일~말일 |
발생일자 | 08월01일 | 09월01일 | 10월01일 | 11월01일 | 12월01일 | 해당없음. |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1년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한 계약직근로자 또는 정확히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의 경우에는 최대 발생 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01. 계약기간 1년의 정의
- 계약기간 1년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살펴보면 1년 미만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시점처럼 매월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
1년을 초과하여 근로 시에 발생하는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경우는 반드시 1년이 된 시점에서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그다음 날인 01월 01일(365일)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지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 1일 이렇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1년 미만 연차(11일)와 1년 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더해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24년 01일01일 입사 후 2024년 12월 31일 까지 근로 후 퇴사자 | 총 발생연차 "11일" |
2024년 01월01일 입사 후 2025년 01월 01일까지 근로 후 퇴사자 | 총 발생연차 "26일" |
미사용 연차휴가의 연차수당의 발생시점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만일 1년간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2024년 01월 01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01월 0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2025년 01월 0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 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2026년 01월 01일에 발생되게 됩니다.(단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발생되는 11개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5년 01월 01일에 발생됨)
-사례확인(가정: 2024년 01월 0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발생시점)
기간 | 내용 | 비고 |
2024년 01월 01일 | 입사일자 | 1년 미만 연차발생 "11일" 발생 및 사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 | 입사일로부터 근속 1년이 되는날 | |
2025년 01월 01일 | 1년 미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발생일 및 1년 이상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15일"발생 | 1년 이상근로에 따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
2025년 12월 31일 | 15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 | |
2026년 01월 01일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발생 및 "15일" 연차휴가 발생일 |
연차휴가 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퇴직 시 산정하는 퇴직금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이 수당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에 3/12이 평균임금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 다만 휴가를 모두사용하여 미사용수당 지급내역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01. 사례확인(가정: 2024년 01월 01일 입사 후 2025년 02월 01일 퇴사자의 경우
구분 | 발생일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시점 | 비고 |
근속 1년 미만의 연차 | 2024년 02월01일~12월01일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 |
2025년 01월 01일 | 총 11일 발생 |
근속 1년차 연차 | 2025년 01월 01일 (15일 발생) |
2026년 01월 01일 |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됨) |
근속 2년차 연차 | 2026년 01월 01일 | 2027년 01월 01일 | 퇴직 시 마지막 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함 |
결론
오늘은 연차휴가 관련 가장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일 포스팅에서 정리하여 드린 내용이 현재 연차휴가관련해서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근로자분들께서는 본인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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