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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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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퇴사)의 경우에 보통 수급자격이 되며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예외사항으로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0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 사업주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02.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어 재취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자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4) 퇴사(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함.

 

*상기 4번째 항목에 따라 보통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0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 비록 해당 근로자의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 상기와 같은 근로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실업급여 인정 시 중요사항

  -  (중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본인만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아무로 신고나 조치 없이 퇴사를 한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주장을 한다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렸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0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 중요 행동요령

 1)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반드시 바로 사업주에게 신고 조치

 2)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녹취 또는 녹화, 카톡 등 대화 내용 캡처, 주변 목격인의 진술 사전 확보)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치 후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의 진행

  *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경우의 실업급여 신청절차

관련 신고 후 사업장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나서 피해 근로자는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할지 또는 그냥 퇴사를 할지 결정합니다. 만일 퇴사를 결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절 차 내 용
0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수집
0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업주)
0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시 및 종결
04) 자발적 이직(퇴사)
05) 이직확인서 발급(이직 사유 체크)
06) 실업급여 신청

 

*(중요) 퇴사 전에 가급적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입증 자료로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 가해자의 징계내역서"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아무런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상기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만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노동무 홈페이지(민원신청)를 통하여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 차 내 용
0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수집
0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업주)
03)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서 제출>
04)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시 및 종결
05) 자발적 이직(퇴사)
06) 이직확인서 발급(이직 사유 체크)
07) 실업급여 신청

 

결론

제가 포스팅하는 글을 어느 정도 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인사담당자는 보통 사업주의 입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에 포스팅을 하면서 딱딱한 노동법적인 내용이 아닌 진짜 실무적으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느끼는 사항을 작성하기도 하고 저 같은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위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글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포스팅의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근로자는 숨기거나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영세한 중소업체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여러분들의 근로환경이 나아 지길 바라며 그로 인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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