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중인 근로자 중 남자 직원들 중에서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참석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출근인정 여부 및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출근인정 여부
01. 예비군 훈련 관련 법 규정 참조
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0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의 구분
-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음.
-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연차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됩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임금 지급 관련
01. 임금지급 여부
-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훈련에 참석한 시간만큼을 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마치고 사업장에 해당 훈련에 참석하였다는 교육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교육필증을 확인 후 해당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02. 예비군 훈련 종료 후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6091, 1987.10.6]
- (회시)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시간 내에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
나. 결론
-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급으로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나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훈련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관계가 없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연장근로의 판단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 수 사업장 미복귀시 결근 여부
일반적인 예비군 훈련시간은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경우가 있지만 만일 오전 4시간만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 이후 사업장에 복귀를 하여야 하는지와 복귀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01.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
- (회시) 예비군훈련 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후에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중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며,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중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02. 결론
- 상기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일 예비군 훈련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의 일부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만 이후 훈련을 마치고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훈련 이외의 시간을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예비군 훈련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다만,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중복이 된 시간만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후 오후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남자직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 시 출근/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등의 참석은 법에서 정해진 공의직무로서 해당 시간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기 관련 내용이 해당 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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