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무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도 계속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요청하더라고 사업장의 여건 및 규정상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직무의 전환을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지 그렇다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법 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01. 기본원칙
-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질병에 의한 퇴사(자발적)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제출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1. 의사 진단서
가. 퇴직 시점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로 3개월(13주) 이상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나. (중요) 진단일은 퇴사일 이전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병명 및 발병일, 진단일, 치료 예상기간, 치료의 방법, 증상 등이 진단서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중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으로 치료기간은 3개월(13주) 이상이어야 하며, 만일 해당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통상적인 통원 치료 또는 약물 정도로 가능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의 조정 등이 가능하게 허용하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
근로자가 개인질병에 따라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휴직이나 업무 배치전환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 및 규정상 해당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사업장에서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 이외 추가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진료확인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해당 질병 등이 회복될 시점까지의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내역서 등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얼마나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이후에 13주(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병원 측에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4.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실업급여는 개인질병에 따른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치료를 마치고 다시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치료를 잘 마치고 직장 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어야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실업급여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계속하여 지속된다면 구직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12개월을 넘겨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면 청구기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요약)
No. | 개인질병에 따른 퇴사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
01 | 의사 진단서(퇴사 전) |
02 |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가 작성 및 제출) |
03 | 진료확인서(병원 치료내역 확인용) |
04 | 의사소견서 등(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
오늘은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 중 개인질병에 따른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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