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 근로도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데 4대 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할지 납부를 안 해도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혹시 전부 내야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기간에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의 정의
01.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2024년 현재 기준)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신청하고 사용하게 되는 휴직을 뜻합니다.
육아휴직은 대게 출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육아 관련 부담을 해소해 주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시간 4대 보험의 처리방법
일반적인 사업장(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유예나 예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외나 유예 신청은 보통 사업장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간혹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기타 4대 보험 처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대 보험별로 육아휴직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장에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만일 별도로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주요 사항
납부예외 신청시 주요확인 사항 |
1) 육아휴직이 발생한 날(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예외가 가능 함. |
2) 만약 복직일이 월의 초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를 받을지 아니면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포함하여 면제를 받을지는 납부 재개 신청시 선택이 가능함. |
3)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제출시 신청서 이외 별도의 증빙서류 생략 가능함. |
4) 만약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면(추후 연금가입기간 및 연금수령금액 때문에)추후 언제든 납부가 가능함(다만, 이 경우 추납하는 보험료는 모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해당기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보험급여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도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약간의 차이점은 육아휴직기간에 납부유예를 신청"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공단에 하게 되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해당기간에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가 이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경감되어 추후 복직 시 한 번에 일괄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또한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도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처리합니다)
01.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가. 유예기간
- 육아휴직일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되고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됨.(다만, 육아휴직의 휴직 시작일이 월의 1일인 경우에는 그 해당 월부터 적용이 되며, 복직일이 월의 1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달까지 적용이 됩니다)
나. 건강보험료 경감
- 2019년 01월 01일 이후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4년 육아휴직자 부담 건강보험료율
요율(%) | 하한액(원) | 근로자부담금(원) |
건강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하한액 | 건강보험 근로자부담금 |
3.545% | 19,780원 | 9,890원 |
장기요양보험 요율 | 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부담금 |
12.95% | 2,560원 | 1,280원 |
다. 2024년 1년간 육아휴직 사용 시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1) 휴직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의 경우
2)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9,890원*12개월)+장기요양보험료(1,280원*12개월) = 134,040원 공제
*상기 보험금은 근로자가 복직 후 처음 받는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며 해당내용은 근로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근로자에서 사전에 안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01.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에 보통은 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급여가 없다면 고용보험료는 일체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02. 산재보험
- 육아휴직의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관리 감독하에서 벗어나고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또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0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 면제 신청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 때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처럼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요약)
구분 | 납부 유예 및 예외 신청 가능 여부 |
내용 |
국민연금 | 납부"예외"가능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제출 |
건강보험 | 납부"유예"가능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비고지 유예 신청서"제출 * 2019년 01월 01일 이후 육아휴직시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적용 됨. *복직 후 일괄 한번에 보험료 부과 됨 *2024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고용보험 | 납부"면제"가능 |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 휴직 등"신고서 제출 |
산재보험 | 납부"면제"가능 |
이상으로 오늘은 육아휴직기간에 4대 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들도 항상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없고 간혹 발생하는 업무이기에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분들도 육아휴직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지 않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설명드린 포스팅의 내용이 사업주의 담당자 및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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