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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의 정의(사용자 귀책사유 및 고용유지지원금)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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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부진 및 기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휴업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휴업의 정의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제도에 대서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수당의 정의 및 기타사항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휴업이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데 반하여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휴직이라고 합니다.)

 

01.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0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02. 휴업수당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에 제외됩니다)

사업주(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사례(귀책 인정)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불인정되는 경우
01. 시장환경의 불황에 따른 경영상의 휴업
02.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부족 및 주문의 감소
03. 완제품의 판매부진 및 자금사정의 어려움(자금난)
04.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원초과 운행 위반으로 운전면혀의 정지기간
05. 원청업체의 장치(설비)내 물질제거 작업에 따라서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이 어려워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06. 원청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07. 사용자가 자기 책임하에 개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08. 다른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져 근로제공이 어려워진 경우
09.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정지 기간
10.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수급의 어려움 및 자금난
11.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12.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으로 하청업체가 같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13. 화재 또는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01. 천재지변 등 기타 자연현상에 따른 휴업
02. 제3자에 따른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수 없고,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03.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04. 징계로서의 정직 및 출근정지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란?

01.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정의

 - 시장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생산량 및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회사(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의 조정, 휴업, 휴직, 교대제의 개편 등)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0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기준(하기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01.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0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
0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04.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0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06.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채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0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08. 당해 업종, 제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5호~8호까지 적용할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유무를 판단

0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 및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하며, 180일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휴업 및 휴직수당의 1/2를 지원합니다.)

결론

불경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 사업장의 경우에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 아닌 고용은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바 해당 제도의 내용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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