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노동력을 제공해 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시장에서 원하는 기업에 취직 후 근로를 제공 후에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통상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와 상황별로 어떤 임금으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지는까지 알아보겠습니다.
A. 평균임금이란?
가.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기간이 3개월이 미만인 경우에도 이제 준한다고 명시 되어있음)
(만일 산출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나. 내용
1) 평균임금으로 적용 및 계산을 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야 적용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사유
-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 [1일 평균임금 *30일*(재직일수/365일)]
- 휴업. 휴직수당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 * 휴업. 휴직일 수]
- 연차수당(보통 실무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함) [1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재해보상금
- 징계관련하여 감급의 제한 시
- 실업급여(구직급여) [ 퇴직 전의 1일의 평균임금 60% *소정근로일수] (상한액 66,000원)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
3)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 보통 평균임금 계산 시 직전 3개월의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거의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수당등은 평균임금을 계산시 산입 하지 않습니다.)
4) 연차수당 및 상여금 등 발생 시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간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3/12으로 계산된 금액과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중요사항: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만일 계산됨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1) 계산식
[산정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전 12개월간의 상여금*3/12) + (이전 12개월간의 연차수당*3/12)]/ 산정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B. 통상임금이란?
가.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나. 내용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등을 말하며, 해당 금품은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
위 3가지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이나 지급되는 주기등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이미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2)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이미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 등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정근수당이나, 사업장에 출근한 일수만을 체크해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일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일수만큼 비례하여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항목(임금)
1) 연차수당 : 1일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3) 육아휴직급여
4) 출산전후휴가급여 : 월의 통상임금 기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상한액은 210만원으로 고정]
5)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시간당의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50% 가산
C. 결어
직장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회사생활하면서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렴풋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명확히 어떤 개념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자세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상기에 요약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직접 계산해 보시면서 틀리거나 누락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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