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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기타 회식중 사고는 산재사고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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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산재보험 인정을 못 받고 인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아닌 사업장의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출퇴근 사고 또는 회식 중)에 대해서 산재보험 승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회식중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인정여부

 

A. 출퇴근 재해

가. 인정근거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업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중 제3호 출퇴근 재해를 살펴보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법령 해석

 1)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2017년 10월 24일)되어 근로자가 꼭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가 아닌 통상적인 경로로 대중교통이나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 통상적인 경로에 따른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3가지

 1) 이동의 목적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여야 합니다.

  -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취업과 관련되어 주거지에서 사업장 사이의 이동 또는 업무상 출장이나 외근 등입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출퇴근 등 이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경로를 의미합니다.

 3) 이동경로상의 이탈 및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이동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추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이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출퇴근 중에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기준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는 행위

   -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라. 산업재해조사표 및 산재보험요율

 1) 일반적인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인상 및 재해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근로자는 출퇴근 사고로 인하여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요양급여신청서 등 산재보험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인사실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관련내용을 공유해주시면 좋습니다.)

 

B. 회식중 발생한 재해

가. 인정근거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1항 라목]

 1)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특별한 별개의 사유가 없는 한 산재로 인정받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나.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인정 핵심 요소

 1)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서 해당 모임이 이뤄진 것인지

 2)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해당 회식의 모임이 이뤄진 것인지

 3) 회식 장소에서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다. 중요사항

 1) 회식의 산재인정 여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부서원끼리의 단순 친목 모임일 수도 있고, 부서원끼리의 친목 모임이었다고 해도 부서장이 참석을 가급적 독려하여 빠지기 어렵다던지 회식의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한 것인지 다양한 여러 사유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단순히 상기 해당 법리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만약 회식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각도로 정황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신청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판정은 회사도 근로자도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단,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C. 결어

법이 개정된 지는 조금 되었지만 아직도 출퇴근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혼동이 있는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출퇴근중 사고 발생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보상내용에 대해서 잘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복되어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처리(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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