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께서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꼭 회사의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회사와의 근무조건 변경 관련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자진해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되는지와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핵심만 정리하였으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A.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근로자의 유급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보수를 지급하는 기초가 되는 일수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유급휴가, 연차 같은 유급휴일은 포함되며 무급휴일 또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일수는 제외됩니다.)
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 보통 재직자들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유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권고사직 등)
B. 자발적 퇴사(불가피한 사유)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기준
가.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의 임금 체불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에 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 직장(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부서이동 등 기타 인사발령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쉽지 않은 경우 (거리 및 시간 측정은 보통 네이버/다음 등 지도에서 측정함)
마.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회사에서 이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업무상 허용이 어려워 퇴사를 하는 경우
사.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가 및 휴직이 어려운 경우
아.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 채용당시와 달리 불법적인 일이나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차. 도산이나 폐업이 거의 확실시되거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카. 노조활동, 종교, 성별, 장애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조건상이나 기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해당사항 이외에도 객관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퇴직 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인터넷 검색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확정하셔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진행하셨더라도 고용센터에서 100% 승인되는 경우는 없으니 반드시 본인의 현재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C. 개인질병 및 부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과 사업주의 확인(의견) 등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경우
나. 상기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며(퇴직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규정상 허용이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고 의사의 소견만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다. 개인질병 등에 따른 제출서류
1) 의사의 진단서
- 통상 3개월 이상의 진단 및 치료가 요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상의 진단일은 반드시 퇴사일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 가벼운 질병이 아닌 위에서 언급한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 통상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과 회사의 사정상 휴가 또는 휴직부여가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회신하게 됩니다.
3) 의사소견서/진단서
- 치료 후에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함.
4) 진료확인서
- 퇴사 시점부터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까지의 병원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D. 실업급여 신청시기
가. 개인질병에 따른 퇴사시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질병을 모두 치료를 끝내고,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어 재취업을 해도 되겠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치료기간이 길어져 12개월을 넘기게 된다면 수급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 결어
실업급여는 직장인이라면 항상 관심이 많은 분야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자발적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많고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꼭 해당 포스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퇴사 전에 해당 내용으로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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