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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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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N잡러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해서 근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험료도 이중으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 더 높은 한쪽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고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을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방법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간단히 둘 이상의 사업장별로 계산된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액(한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각 사업장별로 기준소득월액의 합계금액에서 소득비율대로 납부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각각 가입이 되며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요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보수월액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각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상관없이 지급받는 보수에 따라서 보험요율대로 공제를 진행)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01. 관련 법 규정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상기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여 이중 근로를 모르고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도 반려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주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의 취득이 가능하고 보험료도 주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02. 고용보험 관련 주 사업장의 결정기준

 가.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동시에 고용이 된 경우: 상용으로 취득

 나. 상용직과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동시에 고용이 된 경우: 상용으로 취득

 다. 일용직과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동시에 고용이 된 경우: 둘 중에 선택하여 취득이 가능함.

 라. 상용직과 상용직으로 또는 일용직과 일용직으로 동시에 고용이 된 경우: 하단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취득 가능

  -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 기준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을 기준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보험으로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각 사업장별로 모두 각각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의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요약)

구분 가능여부(중복가입) 내용
국민연금 가능 사업장 별로 각각 가입 /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서 결정 함.
건강보험 가능 사업장 별로 각각 가입
고용보험 불가능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 함
산재보험 가능 사업장 별로 각각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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