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44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기 직장인 분들께서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꼭 회사의 사정이 아닌 개인적인 사정(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회사와의 근무조건 변경 관련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자진해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되는지와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핵심만 정리하였으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A. 실업급여 수급자격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근로자의 유급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보수를 지급하는 기초가 되는 일수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유급휴가, 연차 같은 유급휴일은 포함되며 무급휴일 또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일수는 제외됩니다.) 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 2024. 9. 30. 출퇴근 및 기타 회식중 사고는 산재사고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산재보험 인정을 못 받고 인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아닌 사업장의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출퇴근 사고 또는 회식 중)에 대해서 산재보험 승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출퇴근 재해가. 인정근거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 2024. 9. 29.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