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근로자가 작업하는 현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유해인자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01. 작업환경측정이란?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상태를 확인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을 세우고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통해서 해당 작업장의 위험정도를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양한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용제 및 중금속 등)가 유발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서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징 등으로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측정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구 분 | 내 용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
금속류(24종) | |
산 및 알카리류(8종) | |
산 및 알카리류(17종) | |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
금속가공유(1종) | |
물리적 인자(2종) | 소음(8시간 가중평균 80데시벨 이상), 고열 |
분진(7종) |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석면 분진, 목재 분진 등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상기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
상기의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01.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구분 | 내용 |
임시 작업 |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의 경우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고 해당 작업이 매월 이뤄진다면 측정대상 임. |
단시간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경우 * 다만,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월 이뤄진다면 측정대상 임. |
기타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분진 작업 중에 살수설비 또는 주유설비를 갖추고 해당 설비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경우 - 월 24시간 미만인 임시 분진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주기
01.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주기
구분 | 내용 |
측정주기(원칙) | - 작업장 또는 공정이 새롭게 가동되거나 변경이 되어 측정대상이 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기존의 작업장 및 공정에 대해서는 측정을 받고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3개월에 1회 이상 |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에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 |
1년에 1회 이상 | * 최근 1년간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최근 2회의 측정결과상 노출기준에 미만인 경우(다만, 발암성 물질 취급공정은 제외 함) -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으로 85데시벨 미만 - 모든 유해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으로 노출기준에 미만인 경우 |
02.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방법
실무적으로 보통 작업환경측정은 측정대행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산업위생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근로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원칙
01) 작업환경측정 사전에 예비조사를 실시 02) 측정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여 해당 작업시간에 유해인자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함. 03)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 할 수도 있음. |
*(중요)
작업환경측정의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해당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관한 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측정결과에 따른 시설이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 개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사업(건강디딤돌)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측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 관련 재해율을 낮추고 재정적으로 관리가 어려워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02.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01)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02) 지원금액
- (신규측정의 경우) : 측정비용의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함.
- (기존측정의 경우) : 측정비용의 80%를 지원(한도금액 40만 원)
03) 지원방법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함.
결론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MSDS자료를 측정대행 기관에 보내서 측정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분진 등 특별한 작업이 있는 경우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설비의 설치 및 추가적인 공정이 새롭게 생긴 경우에도 반드시 측정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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