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혹시 “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몇 일이나 생기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근로계약이 1년으로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나, 정규직이더라도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 문제는 내 월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10년차 인사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최신 법령과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까지 꼼꼼히 짚어보며 연차휴가와 미사용수당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연차휴가란 무엇일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했을 때,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즉, 쉬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휴가 관련 노동관계법령
연차휴가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제60조 1항)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제60조 2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 지급(최대 25일까지)
이 법 조항은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화
• 대법원 2021.10.14, 2021다227100 판결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 변경, 행정해석 일련번호: 없음)에 따르면, 1년(365일) 근무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즉, 366일째)”이기 때문입니다. 즉, 1년을 꽉 채우고 그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 변경)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A씨가 2024년 1월 1일 입사, 2024년 12월 31일 퇴사(정확히 1년 근무)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366일째)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불가
• B씨가 2024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월 1일 퇴사(1년 1일 근무)
• 1년(365일) 근무 후 1일 더 근로(총 366일), 15일 연차휴가 발생
•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와 합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대법원 2017.5.17, 2014다232296: 연차휴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
• 대법원 2021.10.14, 2021다227100: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 대법원 1997.3.28, 96누4220, 대법원 2020.2.27, 2019다279283, 대법원 2019.10.18, 201다239110: 연차휴가 및 유급휴가 관련 판례로,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 미사용수당 지급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 변경)
• 핵심 요지: 1년간 근로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발생 X, 1년 1일 근로 후 퇴직해야 15일 연차 발생 O
• 행정해석 일련번호: 별도 없음, 2021.12.16.자 공식 발표
• 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년 계약 후 바로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연차휴가 발생 시점은 “근무기간 종료 다음날”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계획이라면, 퇴사일을 1일만 더 늦추는 것만으로도 15일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 시 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도 없습니다.
결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언제 발생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2021.10.14, 2021다22710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 변경)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와 그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년을 채운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생기고,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퇴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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