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장님이신가요? “나는 일용직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편의점도 주휴수당을 꼭 줘야 하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판례와 행정해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게 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를 모두 마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관련 노동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법령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즉 대부분의 편의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편의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모두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임금공제만 가능).
• 근로계약서 확인: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주말 이틀(토·일) 8시간씩 일하면 총 16시간 근무.
•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식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유형 | 계산식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15~40시간 미만 | (주간 총 근로시간 × 8 ÷ 40) × 시급 |
2024년 최저시급(9,860원) 기준 예시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실제 지급액은 근무시간과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행정해석 ‘근기68201-1, 2000.1.3’
• 행정해석 ‘근기68207-424, 1997.4.2’
이들 해석에서도 주휴수당의 지급대상, 계산방법, 개근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및 예시
• 사례1:
A씨는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5시간씩(총 15시간) 근무합니다.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B씨는 주 2일, 하루 7시간(총 14시간) 근무합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음: 편의점처럼 소규모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지급 대상: ‘일용직’이란 명칭과 무관하게, 위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 달라짐: 예를 들어, 주휴일 전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휴일 이후 퇴직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결론
편의점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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