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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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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직장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해 고민에 빠집니다. 직장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3 의해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괴롭힘 신고 절차와 회사의 조사 의무, 그리고 신고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했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와 관련된 관계에서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부당한 업무 배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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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수원지방법원 2010.4.15, 2008가합5314’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법원은 회사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3년 4월)을 통해, 사업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및 예시

A씨는 직장에서 상사의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과 부당한 업무 배정을 경험했습니다. A씨는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며 가해자에게 경고만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재신고를 했고, 노동부는 회사가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의사항

1. 신고서 작성: 신고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녹취록이나 이메일 등은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증거가 부족하면 신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재신고: 회사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장 괴롭힘은 개인의 존엄성과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근로기준법 76조의3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있으며,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추가 조치를 요구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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