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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팀장이 “그만두라”고 홧김에 말했을 때, 정말 해고일까요?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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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팀장님과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때 팀장님이 순간적으로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을 경우, 혹시 이게 정당한 해고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더욱 민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있으신가요? “하는 마음에 내뱉은 팀장님의 한마디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인지 정확하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인사노무 실무담당자(현실고증)로서, 이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을 있는 최신 정보와 관련 법규, 판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도움이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가득 담아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팀장님이 업무수행 중 팀원과의 갈등으로 순간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알아보기

 

‘해고’의 정확한 의미와 근로기준법

우선, 문제의 핵심인 해고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팀장이 구두로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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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사직 권유’와 ‘해고의사 표시’의 구분

그렇다면 팀장이 “그만두라”고 말한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팀장의 ‘사직 권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로 볼 것인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4.29, 200두14090 판결에서는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명확하게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한 경우, 그 발언이 곧바로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사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누가 해고의사 표시의 주체인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02.8.8, 2002구합2338 판결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는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등 해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하며, 팀장의 발언을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나 조직 구조에 따라 팀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결정 권한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팀장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심층 분석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6.10.26, 2006두15172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하지 아니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사직을 종용하고, 불응 시 해고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했다면 이는 사실상 강제적인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 1995.6.30, 94다17994 판결에서는 “사직의 권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그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유효한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팀장이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말 한마디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발언의 주체와 맥락,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팀장의 단순한 감정적 발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명확한 행정해석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팀장이 홧김에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판례들처럼 팀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결정 권한이 있거나, 회사의 분위기나 다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 및 예시

좀 더 현실감 있는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팀장이 팀원 A와 업무 방식에 대한 심한 의견 충돌 끝에 격분하여 “당장 나가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이후 팀장은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음 날 평소처럼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 팀장의 발언은 감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인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2: 팀장이 팀원 B에게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회사에서도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로 알고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 팀장의 발언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을 넘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팀장에게 인사 결정 권한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가 통지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팀장이 팀원 C에게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 팀장의 발언은 단순한 사직 권유를 넘어, 사직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해고의사 표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의사항 및 대처 방안

만약 팀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확한 상황 파악: 팀장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회사의 공식적인 해고의사를 전달하는 것인지 차분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서면 통지 여부 확인: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로만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회사에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하고 서면 통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사직서 제출 신중: 팀장의 압박에 못 이겨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상황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오늘 포스팅에서는 팀장이 팀원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홧김에 “그만두라”고 말했을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주체, 당시 상황,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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