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취소 통보가 왔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많은 구직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판단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용내정이란 무엇인가?
채용내정은 본 채용 전에 입사할 인재를 미리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지원자는 입사 전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최종 합격 후 취소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용내정을 어떻게 볼까?
대법원은 “최종 합격 통보 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다25910).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청약(입사지원)과 승낙(합격통보)으로 성립하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판례 핵심
• 대법원 2000다25910: “합격통보로 근로계약 성립 →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
• 대법원 92다42897: “부당해고 시 원래 입사일부터 임금 지급 의무 발생”
•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19: “서면 없는 취소 통보는 무효”
채용 취소가 가능한 예외 상황
1. 지원 요건 미달
졸업 요건 불충족, 자격증 미소지 등 명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0다25910)
2. 경영상 긴박한 사유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해야 할 때(대법원 2000다21576)
3. 채용 전 비위 발견
입사 전 사기 경력 등 채용 결격사유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회사가 꼭 지켜야 할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시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문자메시지로 한 취소 통보는 무효로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19)
유의사항
• 입사 지원서에 “요건 미달 시 채용 취소 가능” 조항 포함
• 취소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
• 반드시 공문이나 문서로 통보
만약 부당하게 취소당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1. 원래 입사일부터 임금 청구 가능
2. 다른 취업 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92다42897)
3.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마무리
오늘 소개해드린 채용내정 취소는 단순한 취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원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관련 분쟁이 늘고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채용내정도 근로계약입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서면 요구와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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