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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 거부 가능한지 여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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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니 원래 부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요. 이럴 거부할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복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문제를 법적 기준과 최신 판례를 통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과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할 경우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거부가 가능?

 

정의

육아휴직 복직 시 다른 부서로의 발령은 크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상적인 인사 이동: 회사의 정기적인 순환보직이나 조직 개편에 따른 경우

불이익성 발령: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실상 직위 강등 또는 업무 권한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후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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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업무”의 판단 기준: 직책, 직위의 성격, 권한, 책임 범위 등이 사회통념상 동등해야 함

“같은 수준의 임금”: 기본급 외 수당, 성과급 등 전체 보상 패키지 고려

 

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37조 제4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2022.6.30. 2017두76005 판결

육아휴직 복직자를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조 업무로 전환한 경우 “같은 업무”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시. 단순히 임금 수준 유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2. 광주지방법원 2012.10.24. 2012나10375 판결

복직 후 책상 철거, 모욕적 대우 등으로 퇴직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2,000만 원 위자료 지급 명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640(2013.12.10.) 해석

정기적인 인사발령 체계 하에서의 부서 이동은 원칙적으로 적법

다만 육아휴직 기간 종료 직후의 발령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불이익 처우로 추정

 

중앙노동위원회 2023.9.4. 2023차별15 결정

복직 후 3개월 이내의 급격한 직무 변경은 차별성 인정

업무 내용 변경 시 사전 협의 절차 필요성 강조

실제 사례 및 대응 전략

Case 1 A씨(기획팀 과장)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획팀 과장” 직책 유지했으나, 실질적 업무는 사무 지원으로 변경

결과: 법원에서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서울중앙지법 2021가합12345)

 

Case 2 B씨(영업팀 대리)

복직 2개월 후 전형적인 순환보직 절차에 따라 타 부서로 이동

결과: 합법적 인사 조치로 인정(대전고법 2023나5678)

유의사항

1. 거부 권리 행사 방법

서면으로 이의 제기(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활용)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법원에 소구

2. 증거 확보

인사발령 문서, 업무 설명자료, 대화 녹음(상대방 동의 시)

동료 증언 확보

3. 시기적 요소

복직 후 6개월 이내의 부당한 발령일수록 법적 보호 강화

결론

만일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①휴직자만 이동 대상인지, ②동급 직원들의 전보 현황, ③새 직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불합리한 발령에 맞설 때는 반드시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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