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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이미 2~3년 전에 발생한 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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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회사에서 3 전에 발생한 문제를 이제 와서 징계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고민을 해본 있나요? 오래전에 발생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징계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발생된지 오래된 사유로 근로자를 나중에 징계 할 수 있는지 여부 알아보기

 

1. 징계시효란 무엇인가?

징계시효는 근로자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징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법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징계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시효를 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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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1) 기간

일반적으로 3개월~1년 내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

(2) 기산점

대법원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며, 사용자가 사유를 나중에 알았다고 해도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육군 부사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3. 예외 사례와 판례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연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근로자의 범죄사실을 회사가 나중에 확인한 경우, 확인일부터 시효를 기산할 수 있다.”

단, 이는 예외적이며 엄격히 적용됩니다.

 

(2) 절차적 훈시규정 위반

서울행정법원 2006.12.12. 선고 2006구합28123 판결

“징계시효 규정이 절차적 훈시에 불과하다면, 시효 경과 후에도 징계 가능하다.”

4. 실무적 유의사항

1. 취업규칙 점검

징계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신속한 조치

사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징계절차를 진행하세요.

3. 예외 인정 요건

“알 수 없었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5.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대로 2~3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일을 뒤늦게 꺼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안을 줍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징계시효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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