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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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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해고할 있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질문에 대해 고민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의 정의 및 관련 법령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이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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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관계법령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주는 산재 휴업 기간 및 출산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와 불리한 처우 방지를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육아휴직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45 사건: 해당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업주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히 법률 위반”이라며 근로자의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123456 사건: 대법원은 “육아휴직 중 근로자의 임금 삭감 및 직무 변경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192 (2015.10.27.):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10.27.):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례 및 예시

1. A씨 사례: A씨는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여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이 아닌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되었습니다.

2. B씨 사례: B씨는 육아휴직 후 복귀했지만 업무가 강등되고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불리한 처우로 판단하여 원상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유의사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제공해야 하며, 임금 삭감이나 직무 변경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 노동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 역시 법적 책임을 준수하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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