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법 규범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로서 오늘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되는 기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01)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0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03) 이 법응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일부 법 적용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사관리 요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인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해당 인원이 곧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할 것이지만, 근로자수가 자주 변동되거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상기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1. 상기근로자란?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는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항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의 "상시"라는 의미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을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5인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쉽게 말하면 사업장의 가동일마다 근로자수가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몇 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된 인원과 달리하여 가동하는 날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되는 인원은?
01.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만일,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에 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됨.)
02.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01)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 형식상 명목상의 임원이 아닌 상법상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기절차를 마친 등기임원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은자 02)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인원: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및 용역근로자 등 03) 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친족들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않음.(다만, 일반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친족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됨.)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
01.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01)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상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사유의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산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계산법 [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의 수 / 산정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일 수 ] - 연인원: 회사에서 하루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수 * 사업장의 가동일 수 - 가동일수: 실제로 영업을 한 가동일수(휴일 등 포함 가동하지 않은날은 제외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예시
01. 평일(주 5일 월요일~금요일) 5명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가정) 01) 2024년 12월 01일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사유가 생김 02) 산정기간: 2024년 11월 01일~30일(가동일수 21일)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 연인원: 21일 * 5명 = 105명 - 상시근로자수: 105명 / 21일 = 5명 |
02. 평일(주 5일 월요일~금요일) 5명이 근무하고, 토요일은 1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가정) 01) 2024년 12월 01일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사유가 생김 02) 산정기간: 2024년 11월 01일~30일(가동일수: 평일 21일 + 토요일 5일 = 26일)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 연인원: (26일 * 5명) + (5일 * 1명) = 135명 - 상시근로자수: 135명 / 26일 = 5.1명 |
*(주의)
상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다 보면 간혹 4.00명 등 소수점 단위로 나와서 5인미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0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상기의 시행령을 요약하면 산정기간이 속하는 일자별로 근로자를 파악할 때에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의 2분의 1 이상이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2분의 1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는 5인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이 크게 상시근로자의 의미와 계산법을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보통 매우 영세한 사업주나 자영업을 운영하시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께서 5인 전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업장이 5인 미안인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되는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제대로 산정하셔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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