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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핵심)노무.안전관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시?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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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에 하나인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 중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를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시 산재보험 처리가능여부 알아보기

 

산재보험이란?

01.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을 뜻합니다.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없이 단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재해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되지만, 만일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재해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보상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보험 보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 및 크게는 그 근로자와 생계를 하는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여부를 심사 후 산재보험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근로를 제공한) 하지 못하는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사항은 실무적으로 사업장에서 공상으로 처리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의 불이익

산재보험 가입이던 미가입이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은 없지만 사업주는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한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01. 미가입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산재보험을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를 채용한 시기부터 실제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를 모두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02. 보험관계성립 미신고 따른 과태료 납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03. 산재발생 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함

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에서 재해근로자가 발생하고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관련 법 규정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26조]
 
0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0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0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0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미실시한 것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처분.
 02)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서 전액 소급하여 납부.
 03)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50%에 대해서 징수함.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필수의무사항(산업재해조사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하여는 하는 사항이고 보통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주분들이 해당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1. 산업재해조사표란?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02. 관련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0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 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의 3일 이상의 휴업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사업주나 근로자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서상 3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상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03.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1차 2차 3차 비고(근거법령)
산업재해 미 보고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산업재해 거짓 보고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결론

사업주는 사업장을 설립하고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산재보험이 미가입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발생 시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포스팅이 산재보험관련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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