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등으로 인해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혼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말 인사노무 담당자는 사전에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인사관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2025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 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시행일자: 2025년 01월 01일]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간급(10,03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해당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시급기준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산출금액 |
1시간 기준 | 10,010원 |
일급(일당) (8시간 기준) | 80,240원 |
주급(48시간 기준,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 | 481,4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35시간이 포함) | 2,096,270원 |
01.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되며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단축기간 확대 적용[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었고 단축기간 또한 연장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미사용 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할 수 있어 최대 36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사용기간 또한 기존처럼 무조건 3개월 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면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변경 전 | 제도 변경 후 | 비고 |
사용 대상 자녀(8세) (초등학교2학년) | 사용 대상 자녀(12세) (초등학교 6학년) | 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부터 적용 |
사용 가능 기간(최대 2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
사용가능 기간(최대 3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
|
분할 사용시 최소 사용기간 (3개월 단위로 사용) |
분할 사용시 최소 사용기간 (1개월 단위 사용 가능) |
상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관련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한 육아휴직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해당 기간의 2배를 가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등의 요건이 맞다고 하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미사용 하였다고 하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연장 적용[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육아휴직의 사용기간도 일정 요건이 되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으면 분할 사용 횟수도 늘려서 육아휴직을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기 부담스러웠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변경 전 | 제도 변경 후 | 비고 |
사용 가능 기간: (최대 1년) | 사용 가능 기간: (최대 1년 6개월) *단,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이 적용되려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의 부모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됨 |
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부터 적용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2회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3회 |
*분할 사용의 경우에는 임신 중 사용 횟수는 제외됩니다.
만일 개정된 법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개정 법령의 시행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 등 육아휴직의 사용 조건과 추가사용 요건에 부합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기존에 대비해서 2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가능한 기한도 기존대비 늘어나서 배우자가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관련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변경 전 | 제도 변경 후 | 비고 |
휴가 사용 기간(유급 10일) | 휴가 사용 기간(유급 20일) | 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부터 적용 |
청구 가능 기한(출산 후 90일 이내) | 청구 가능 기한(출산 후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횟수: 1회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3회 가능 |
만일 개정된 법 시행일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또는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 "90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차감하고 총 20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이 10일의 절반인 5일만 지원금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개정된 총 20일의 휴가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는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통상임금 중 지원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범위 확대 적용[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범위가 확대 적용 됩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에서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의 단축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변경 전 | 제도 변경 후 | 비고 |
사용 가능 기간: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기간: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 가능) | 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부터 적용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2회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3회 |
출산 전후 휴가 일수 증가 적용(미숙아 지원 확대)[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법이 개정되면서 양육자의 손길이 더 필요한 미숙아의 경우에는 임신한 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출산 전후 휴가 일수가 기존 대비 10일 증가하였습니다.
제도 변경 전 | 제도 변경 후 | 비고 |
- 휴가 부여 원칙: 90일 - 미숙아의 경우: 90일 - 다태아의 경우: 120일 |
- 휴가 부여 원칙: 90일 - 미숙아의 경우: 100일 -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부터 적용 |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 적용[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위해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사업주는 연장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했으나 이러한 휴가일수를 늘렸으며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일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관련해서 비밀유지의무를 추가하여 해당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난임치료 관련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변경 전 | 제도 변경 후 | 비고 |
- 휴가 부여 원칙: 연간 3일 부여 (최초 1일에 대해서 유급 적용) |
- 휴가 부여 원칙: 연간 6일 부여 (최초 2일에 대해서 유급 적용) *비밀유지의무 조항 추가 됨. |
시행일자: 2025년 02월 23일 부터 적용 |
*난임치료휴가급여가 새롭게 생기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2일의 휴가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발생 산정 불이익 개선[시행일자: 2024년 10월 22일]
기존에는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산정일 수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단축한 시간의 비율만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산정할 때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시간도 정상출근(주 40시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계산 시 비율만큼 차감이 아닌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만약,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해당 단축근무를 한 경우에는 이전의 기준인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계산법에 따라서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또한 일 개정된 법률 시행일을 전후로 하여 법 적용 이전의 기준과 개정된 법 적용 이후의 기간이 혼재하여 있다면 각각의 기간을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2025년 4대 보험료율
2025년에 적용될 4대 보험요율은 대부분 2024년과 동일하게 우선은 인상 없이 동결됩니다.(다만, 국민연금은 매년 07월에 보험료가 변경되기도 하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고갈관련 하여 개선을 논의 중에 따라서 인상이 될 듯합니다. 산재보험도 현재로서는 기존의 요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 | 보험료율 | 비고 |
국민연금 |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매년 07월 보험료 결정되며, 기금 고갈에 따라서 인상 논의 중 |
건강보험 |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동결 |
(장기요양보험) | 12.95%(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 동결 |
고용보험 |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동결 |
산재보험 | 1.47%(사업주 전액 부담) | 현재 요율 유지 가능성 높음(인상 될 수도 있음) |
결론
오늘은 2025년에 개정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동관계 법령은 매년 변화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들 또한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상기에 정리하여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담당자께서는 2025년 인사관리 시 관련 규정 등 재정비를 하시길 바라고, 근로자분들께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셔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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