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공단의 산재승인이 이뤄집니다. 다만, 공단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산재 불승인 통지를 하게 되는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재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되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통보 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관련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산재는 보통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 지급 또는 부지급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이상 거의 대부분 공단에서 요양급여 지급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부지급 통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한 반면 질병의 경우는 해당 질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연관성을 정확히 따져보기 때문에 불승인 통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급여 신청의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 통보를 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01. 산재급여 불승인 사유
일반적으로 산재급여의 불승인 사유로는 다음의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나.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가 아닌 경우
다. 해당 산재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
상기의 경우와 같은 사유로 보통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거나 업무상이 아닌 사적인 활동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산재 승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불승인 통지의 거의 대부분은 실무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업무상 질병의 불승인 사유
업무상 질병의 불승인 사유로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 업무와 관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
나. 퇴행성 질환인 경우
다. 업무와는 상관없이 이미 해당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통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불승인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3가지 사유로 불승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중요)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가 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는다면 정확한 불승인 통보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보다 정확히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신청해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재해조사보고서 등 본인의 산재 승인에 관계된 자료를 요청하여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불복기간(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의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불승인 통보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속 등 이의제기가 가능한 기간은 해당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되면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승인 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사유를 면밀히 확인 후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재해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심사결과에도 또 불승인이 나오면 다음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도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행정법원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승인 통보를 처음 받고 나면 아래의 순서대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1차(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 > 2차(고용노동부에 재심사청구) > 3차(행정법원에 행송소송)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법원을 통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의제기 방법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심사청구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고 나서 한 번 더 공단에 해당 산재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불승인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 들이 심사 청구서와 청구이유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리를 하고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심사 청구는 최초 불승인에 대한 결정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준수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02. 재심사청구
최초의 불승인 통보를 받고 공단에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심사청구가 공단에서 기각이 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 및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등을 제출하면 공단은 해당 내용을 고용노동부로 송부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심리 및 재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곧바로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03. 행정소송
만일 고용노동부에서도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법원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꼭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행정소송과 재심사 청구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또한 산재 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등의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심사청구 등의 심판절차보다 곧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다년간의 실무적인 경험으로는 공단의 산재 관련 불승인 결정이 다시 번복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확한 업무상 사고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산재 승인이 되지만, 업무상 질병은 해당 질병이 업무로 기인한 것인 지를 타투를 과정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되면 불승인 사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후 전문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 후 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 정보나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일반 근로자가 혼자서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무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고 면밀하게 준비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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