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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적용가능 여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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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전형을 거쳐서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 교육도 진행하고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함인데 이러한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사항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그렇다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수습기간 설정 가능 여부 알아보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수습기간 설정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직이라고 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에서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수습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을 정하여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처럼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에 따라서 최저임금 감액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지급 가능 여부

우선, 근로자의 채용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 관련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적법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지급관련해서는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감액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관련 법 규정[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0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상기의 최저임금법 내용을 요약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수급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면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최저임금액의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02. 최저임금 감액 기준

만일,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한데, 최저임금의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최저임금의 10/100 수준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03. 관련 법 규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수습기간의 설정 한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설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장기간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인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회사와 채용된 근로자 간 서로 맞춰가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도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렵게 채용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적응하지 못하서 조기에 퇴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손실을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수습기간 동안 채용한 근로자의 교육훈련과 사업장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 중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경우

아무리 1년 이상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아래의 직종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따른 단순노무종사자 종류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6.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결론

오늘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직의 경우에는 2년을 넘겨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없고, 보통은 특정 업무나 필요한 프로젝트 등 단기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계약직에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수습기간을 설정하면서 최저임금의 감액까지 고려된다면 적법하게 실시되도록 상기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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