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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발생여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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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회분위기상 업무상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으로 인하여 임원 등 책임을 지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가 임원일 텐데 오늘은 이러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퇴직금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등 임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등의 발생여부 확인

 

임원의 정의

01. 임원이란?

 - 보통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의 위임을 통해서 이뤄진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한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서 해당 업무의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원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기준

 - 직업이나 업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며, 특히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통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03. 임원의 구분

일반적으로 임원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내용
등기임원(상법상)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가 되어있는 상법상의 권한 행사가 가능한 임원
비등기임원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되는것이 아니고,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가 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형식적(명목상)으로 해당 임원의 직함만을 부여한 임원(직원)을 의미함.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임원이라고 하더라고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드린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임원의 직함을 부여받게 된다고 모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임원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 46899 판결]

*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상기의 대법원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판단기준 내용
업무상 집행권  실질상으로 회사의 경영관련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여부
노무제공 성격  대표이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근로조건  업무수행을 정해진 장소와 근로시간에 수행하였는지 여부
보수체계 관련  경영성과 등과 상관없이 일반근로자처럼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4대보험 및 복지 등 4대보험 가입 및 기타 복지수준의 혜택 여부 등

 

02.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 결론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보면 단순히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인지 여부만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임원별로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직원의 인사권에 관여가 가능한지, 업무집행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일반직원과는 다른 처우를 받는지 여부, 임원으로 인사발령이 된 이후에 기타 일반 직원과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단순히 사업장 별로 임원이 근로자다 아니다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에서 임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03. 임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의 권리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임원의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보니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해당 임원은 하기와 같은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퇴직금 근기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이 보장됨.
연차수당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도 가능함
해고로 부터 보호 근기법에 따라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해고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부당해고 발생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함

 

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만일 회사의 일반근로자로 근속 중에 임원으로 승진되어 회사의 업무집행권등을 위임받아서 사용자와는 더 이상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게 되고 업무의 위임을 통해서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고 상법상에 규정된(등기) 임원이 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승진이 되는 시점에 기존의 근로자 신분일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에 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대가에 대해서는 회사와 임원 간의 업무 위임계약사항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조항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02.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만일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일반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였으나 단순히 직함의 명칭과 형식상의 임원이고 기존대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근속과 기간과 임원으로 근속한 기간 모두에 대해서 퇴직금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되게 됩니다.

 

03. 관련 행정해석[2001.11.27, 임금 68200-814]

 

*일반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행정해석

[질의]
직원으로 재직중에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근무할 경우 그 동안의 퇴직금이 소멸되지는 않는 지 여부

[회시]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함.

01)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02)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따라서, 귀 질의상의 이사가 01)에 해당된다면 이상로서 재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로 할 수 있음.

 

결론

임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대기업을 통해서 본다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이며 높은 지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원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의 임원은 대부분은 상법상의 등기임원이기보다는 형식상. 명목상의 임원으로 기존과 같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등기임원이 많습니다. 또한 비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자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임원이라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자격을 부여받고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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