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겐 연말은 회식도 많고 연말이나 연초에 워크숍을 떠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회식이나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인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
회식이나 워크숍 등의 명칭으로 근로기준법상에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관련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0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상기의 근로기준법을 요약하면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정반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도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기의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휴게기간과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02.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다 74254, 2017.12.05.]
*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상기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하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판별시 고려사항 정리 |
01) 사업주의 지시 유무 |
02) 업무 및 직무 수행의 의무 등 |
03)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정도 등 |
04) 불참이나 거절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 |
05)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
회식 및 워크숍 등 회사행사 참석 시 근로시간에 해당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도 있고,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회식, "워크숍"등의 명칭에 따라서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해당 행사의 목적이나 취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사 및 부서에서 사업주나 팀장 등이 주최하는 행사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의 직원을 참여하도록 하였다면 근로시간을 볼 여지가 충분하고, 반대로 팀원 간 또는 회사직원들의 단합이나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행사가 이루어진 목적이나 취지 각 사업장 별로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에서 설명드린 판단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근로시간 관련 판단 기준 요약
상기에서 설명드린 근로기준법과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의 실무자 및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시간 판단기준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아래의 요약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 판단기준 |
회식 | * 업무상 및 근로제공과는 전혀 연관없이 사업장내 구성원간의 단합과 사기진작 등 친목을 위한 차원임을 고려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지 않음 |
워크샵(세미나 등) | 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며,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다만, 단순히 명칭만 워크샵 또는 세미나 일뿐 실질은 친목관련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시간 | 사업주의 지시로 업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차원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휴게시간 / 대기시간 | -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 - 대기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됨. |
출장 | *출장관련 시간은 보통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함. * 다만, 출장의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접대 관련 | * 회사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시 및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상기의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근로시간 인정 기준을 참고한다면 회사생활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사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행사가 많고,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다분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기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나열해 드렸지만 정확한 판단은 실제 발생된 상황을 종합적 및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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