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A Worker Ant
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퇴직 시 남은 연차휴가 모두 사용 vs 연차수당 받고 퇴사, 어떤 것이 더 유리?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1. 30.
반응형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는 문제 중 하나가 퇴직을 앞두고 남은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입니다. 잔여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두 가지의 선택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를 전부사용 vs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기 중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란?

01. 연차유급휴가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 근속연수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늘어나며, 미사용 연차는 일정 조건 하에서 금전으로 보상(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02. 연차수당이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함.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관련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aworkerant-insa.tistory.com/entry/연차휴가-발생관련-중요사항-알아보기

 

연차휴가 발생관련 중요사항 알아보기

임금 다음으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사항 중 하나가 아무래도 연차휴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aworkerant-insa.tistory.com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01. 장점

 

가. 퇴직 전 충분한 휴식의 가능

 - 퇴직 전(이직 전)에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체력과 정신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나. 연차수당 대비 실질적인 혜택이 클 수도 있음

 -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는 그대로 지급받으면서 쉬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만약, 연차사용 중에도 기타 수당 등이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연차수당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연차수당은 세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급여의 일부로 받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02. 단점

 

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함

 -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퇴사 직전에 장기간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인수인계 문제등으로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음.

 

나. 자금이 필요할 경우 불리할 수도 있음

 - 연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장의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

 

다. 회사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 퇴직을 앞두고 장기간의 휴가를 가는 것은 남은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

01. 장점

가. 일한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연봉이 높은 경우 1일 치의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음

 

나. 퇴직 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김

 -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거나 생활비 등이 필요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

 

다. 업무의 인수인계 등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음

 - 퇴직 전에 연차를 길게 사용하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될 수 있지만,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직할 수 있음

 

02. 단점

가. 세금적인 부담이 있음

 - 연차수당은 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됨

 -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나.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추가 수당 등이 연차사용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이 실질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음

 

다. 퇴직 후 휴식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 연차를 모두 사용 퇴사한다면 이직준비 및 재충전의 시간이 충분하지만,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면 바로 다음 일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음.

 

반응형

잔여연차 모두 사용과 미사용 연차수당 받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연차를 사용할지, 연차수당을 받을지는 근로자의 상황과 필요성 그리고 잔여연차의 일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전적인 사항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01.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

 - 퇴직 후에 여유롭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 만약 연차 사용 중에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02.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좋은 경우

 - 퇴직 후 자금이 당장 필요한 경우

 - 업무 인수인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승인해 주지 않는 다면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의사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을 막고, 연차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관계법을 위반 행위로써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과 미사용 수당의 청구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적인 계산만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다 보면 회사와 불필요하게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등 업무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 원만하게 협의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

퇴직 시에 남은 연차를 사용할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잔여연차 일수와 개인적인 재정상황,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