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 만일 사업주로부터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소멸시효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의 미지급 시 처벌규정
0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의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됨.
02. 공소시효에 관련 법 규정
가.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3년간 임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지급 의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채권(퇴직금 등)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에도 있듯이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의 경우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3년 동안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안 준다고 다 지급의무가 사라지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효기간 동안 근로자도 임금채권에 대해서 지급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년이 경과하면 근로기준법 상의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상의 시효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에 따른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의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서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지만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위하여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은 경과하여 해당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의 처벌을 진행하여 해당 사업주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방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가장 먼저 관한 노동지청을 통해서 진정을 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방안관련하여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aworkerant-insa.tistory.com/entry/임금체불-발생시-대처방법-알아보기
임금체불 발생시 대처방법 알아보기
근로자가 사업주(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를 위한 임금을 받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생계에 심
aworkerant-insa.tistory.com
결론
월급 및 퇴직금 등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정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고의로 임금 체불을 하는 악덕 사업주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상기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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