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근로자 채용전형을 진행 시 면접전형을 진행한 이후 합격을 통지하고 회사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면접전형의 합격 결과를 취소하거나 최종 전형종료 후 합격을 통지 후에 취소통보를 하는 경우에 이를 채용의 내정으로 판단하여 해고에 해당이 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대법원 판례 분석
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부당해고 구제신청관련된 판정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4부해817, 2024.5.8.부당해고구제신청]
01) 채용공소에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을 거쳐 신체검사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고 명시한 점. 0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제메세지에는 "면접전형 합격" 및 "채용검진 일정과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내용만이 있고, 최종 합격을 통하는 내용은 없는 점. 03) 최종합격자의 경우 첫 출근일에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상기의 점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단계에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 즉 근로계약의 성립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 |
*상기의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정리하면 면접전형 이후에도 채용검진을 통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면접자에게 통보된 내용이 면접의 합격과 채용검진 일정의 내용일 뿐 최종합격 통보에 해당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통상 최종합격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을 실시한 점등을 바탕으로 부당해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2.10.선고 2000다25910판결]
합격 통보 전에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지만,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됐으며 채용내정 단계에 해당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상기의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자면 회사에서 지원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하였다면, 비록 아직 출근일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합격을 취소 통보하는 경우는 채용내정의 취소에 해당되어 해고로 판단됩니다.
채용전형 진행 시 주의사항
사업주(회사)는 채용공고를 올릴 경우 채용전형에 대해서 명확히 회사의 채용절차에 맞춰서 올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 면접전형(실무자 면접 / 임원면접 구분 가능) - 최종합격통보의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전형별로 합격을 통보할 경우 최종합격이 아닌 해당 전형에 대한 합격으로 안내하며, 이후 채용전형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합격 통보의 경우에만 출근일자 및 기타 근로조건의 안내 최종합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내정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전형별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을 반드시 권고드립니다.
결론
채용내정에 따른 부당해고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사업장의 전형에 맞게 올리지 않고 채용사이트상에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경우나 채용전형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할 때 인사담당자나 사업주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전형 진행 시에는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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