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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및 정책변경 안내데스크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신청 가이드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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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초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어,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장애인 연금 사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사업개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01. 주요 목적

 - 기초 생활 보장: 장애로 인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지원

 - 추가비용 보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경감

 -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장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지원됨.

 

* 기초급여: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됨.

* 부가급여: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됨.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책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됨.

 

01. 지원요건

 -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한 월 말일까지 18세 도래)

 - 장애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일 것.

 

0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다만,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한 경우

 -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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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0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02. 소득 기준별 수급 가능 여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기초급여 & 부가급여 최고액 지급 기초급여 감액 후 지급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기초급여 & 일부 부가급여 지급 기초급여 감액 후 지급
일반수급자 기초급여만 지급 기초급여 감액 후 지급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함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가족의 경우)]

  [단,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가족 및 친인척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류 접수

  2) 소득. 재산 조사 및 심사

  3) 수급자 선정 및 결과 통보

  4) 연금 지급 시작

 

02. 방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

  - 장애인연금 신청서

  - 소득. 재산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유의사항

01. 장애 정도 재심사 필요 여부

 - 장애 정도를 심사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장애 상태가 변한 경우에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재심사 대상 여부는 신청과정에서 확인 가능함.

 

02. 수급자격 유지 조건

 -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시 연금지급 중단(출국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 지급이 정지됨)

 - 교정시설 수감 시 연금 지급 중단

 - 소득. 재산 변동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가능)

 

03. 부가급여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으며,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4년 기준 부가급여 최고 금액은 424,810원

 

04.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수당

 -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

 -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통해 일정 금액 지원 가능

 

연금 지급 일정 및 금액

연금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됨(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각 267,840원(부부감액 적용 시)

 

2024년 기준 부가급여 지급액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424,810원

 * 차상위 계층: 8~15만 원

 * 차상위 초과자: 3~5만 원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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