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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및 정책변경 안내데스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및 지원내용) 완벽 가이드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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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해당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지원대상

01. 기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특례기업: 일부 업종에 한해 1인 이상인 기업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함(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 참조)

- 업력: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 된 기업

- 매출액 기준: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이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02. 청년 대상

채용될 청년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기타 대상: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일부 대상 포함 가능

 

지원내용

01. 지원금액

 -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

 - 2년간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총 지원금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

 

02. 지원방식

 - 1차 지원금: 최초 6개월 근속 후 지급

 - 2~3차 지원금: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각 8개월, 10개월, 12개월 근속 시)

 

03. 지원 예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2025년 03월에 청년 1명을 채용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

지급 회차 지급 시기 지급 금액
1차 (6개월) 2025년 09월 360만원 (60만원 * 6개월)
2차 (8개월) 2025년 11월 120만원 (60만원 * 2개월)
3차 (10개월) 2026년 01월 120만원 (60만원 * 2개월)
4차 (12개월) 2026년 03월 120만원 (60만원 * 2개월)
추가지원 (24개월) 2027년 03월 480만원
총 지급액 2027년 03월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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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01. 사업참여신청

 -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용 24' 누리집 (www.wokr24.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함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서 사전참여 신청 필수 임

 

02. 청년 채용 및 보고

 -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서 채용자 명단을 제출

 

03. 지원금 신청

 - 최소 6개월 이상을 근속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이후 2개월 단위로 총 4회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 신청 필수

 

유의사항 및 사업신청 관련 문의처

* 기존의 정부 일자리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기타 사업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을 채용할 계획을 수립 중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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