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누구나와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 및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등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등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지원, 병원에 동행, 심리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돌봄으로 인한 공백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해당 지원사업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거주지 지역 상황에 따라 맞춤형 특화서비스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19세~64세의 개인
- 가족 돌봄 청년: 질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 ~ 39세의 청년
02. 기타 조건
- 기본 소득 기준은 없지만,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부담됩니다.
- 기타 다른 돌봄 서비스(예: 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 중이라고 하더라고 특화서비스는 추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읍. 면. 동장이나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청장소
- 거주지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02.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신청(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03.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증빙서류(돌봄 필요성, 돌봄 제공 불가 사유 등 증명)
상기의 서류를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고 난 뒤, 필요에 따라서 가정 방문 조사와 심사를 통해 서비스의 제공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내용(서비스 내용)
일상 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2가지로 나뉩니다.
01.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 월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다양한 시간 옵션으로 제공됨
- 돌봄 + 가사형(A형, C형)과 가사만(B형) 서비스로 구분됨.
02. 특화서비스
-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서 심리지원, 병원동행, 건강생활 지원, 독립생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03. 일상 돌봄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초과 ~ 160%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서비스 이용절차
01.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 발급
02.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
03.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
마치며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거주지의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전화문의를 하시고 진행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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