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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및 정책변경 안내데스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바우처)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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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관련 바우처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지원대상

우울증, 불안증세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상담서비스에 필요한 지원금(바우처)을 제공합니다.

 

01.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 증빙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3개월 기준)

 

지원내용(서비스 내용)

01.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전문 심리상담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금(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을 제공합니다.

 

02. 지원기간

 - 바우처가 발급(생성) 일로부터 120일간 사용이 가능함.(연장 불가)

 -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함.

 

03. 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구분 내용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04.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되는 바우처는 1회당 1급의 경우에는 8만 원이 지원되고, 2급의 경우에는 7만 원이 지원됩니다.

[1급의 경우에는 8만 원 * 총 8회 상담 = 최대 64만 원 책정]

 

다만, 기준 중위소득구간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초과~120%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본인부담률 3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적용됨.

 

지원사업 신청방법

상기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되어 증빙서류를 발급을 받았다면 이후에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01.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방문)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길 바랍니다.

 

02. 신청서류

 0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0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0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4)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등)

 

* 상기의 신청서류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라는 증빙서류인 4번 항목만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구비서류 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분께서 작성안내 해드립니다.

 

03.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0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마치며..

직장인 및 학생 등 사회 각 계층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분들에게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삼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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