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우울증, 불안증세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상담서비스에 필요한 지원금(바우처)을 제공합니다.
01.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 | 증빙서류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1년 이내) |
* 자립준비청년 * 보호연장아동 |
* 보호종료확인서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3개월 기준) |
지원내용(서비스 내용)
01.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전문 심리상담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금(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을 제공합니다.
02. 지원기간
- 바우처가 발급(생성) 일로부터 120일간 사용이 가능함.(연장 불가)
-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함.
03. 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구분 | 내용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04.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되는 바우처는 1회당 1급의 경우에는 8만 원이 지원되고, 2급의 경우에는 7만 원이 지원됩니다.
[1급의 경우에는 8만 원 * 총 8회 상담 = 최대 64만 원 책정]
다만, 기준 중위소득구간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 기준 중위소득 70%초과~120%이하 | 본인부담률 10% |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 본인부담률 20% |
*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 본인부담률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적용됨.
지원사업 신청방법
상기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되어 증빙서류를 발급을 받았다면 이후에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01.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방문)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길 바랍니다.
02. 신청서류
0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0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0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04)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등)
* 상기의 신청서류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라는 증빙서류인 4번 항목만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구비서류 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분께서 작성안내 해드립니다.
03.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0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마치며..
직장인 및 학생 등 사회 각 계층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분들에게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삼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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