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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및 정책변경 안내데스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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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러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안내
자료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선정기준

0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19세~34세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주택소유자 안됨)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청년가구 소득기준 충족(중위소득 60% 이하로 총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2) 원가구 소득기준 충족(중위소득 100% 이하로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포함), 미혼부. 모,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해당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가구 기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기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그 외 가족

  - 원가구 기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 모)

 

02. 지원제외 대상

 가. 주택을 소유한 자(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

 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의 주택을 임차

 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각각 별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지원이 가능함)

 마.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에는 신청이 가능함) 등

지원내용

청년이 월세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연간 최대 240만 원)을 매월(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01. 지원내용 상세

 가. 수급기간이 비연속적(방학기간 등)이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나.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관리비 나 임차보증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 후 금액을 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01. 신청방법

 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의 동일한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되는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됨.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지참 필수

 

02. 처리절차(하단의 이미지와 같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업무처리 절차도
자료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처 및 신청매뉴얼/사업신청 서식

01. 청년월세 지원사업 문의처

 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나. 국토교통부: 1599-0001

 다.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민원실 등

 

02. 사업신청 매뉴얼 및 사업신청서식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서식.hwp
0.11MB

 

결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청년세대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이 주거비용으로 생각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은 청년세대가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기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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