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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사업주 지원제도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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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단축근무 신청이 될까요?” “사업주도 지원받을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바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신청자격 및 사업주 지원제도 알아보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급여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폭 확대·강화되어, 더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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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노동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식)

2024년 10월 22일 개정, 2025년 2월 23일 시행

3.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가. 신청자격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025년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현 직장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나. 사용 기간 및 단축 방식

기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합산 최대 2년(육아휴직 1년+단축근무 1년 등)

2025년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단축근무로 가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최소 사용단위: 3개월 → 1개월로 단축,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활용 가능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025년부터 단축근무 첫 10시간에 대한 상한액이 월 55만 원(기존 50만 원)으로 인상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도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라. 사업주 지원제도

단축근무 허용 사업주에게 ‘기본 지원금’ 월 30만 원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으로 확대(기존 80만 원)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육아휴직·단축근무 모두 포함)

사업주 유연근무 장려금도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

4.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22-00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024.10.22. 개정)

5. 실제 사례 및 예시

맞벌이 부부인 A씨(자녀 초등학교 5학년)는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주 30시간 근무로 조정. 정부로부터 월 55만 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

B기업(중소기업)은 직원 2명이 단축근무를 사용하자,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 원)과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함께 지원받음.

6. 유의사항 및 실무 팁

단축근무 신청은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사용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개시 시점에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이후 중학교 진학해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합산 사용 가능,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까지 단축근무로 가산 가능.

연차 유급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기존과 달리 단축기간도 출근으로 간주(2024.10.22. 이후 적용).

사업주는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예외 사유 외에는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5년부터 20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기간도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각종 신청 절차가 통합되어 한 번에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이 추가로 시행됩니다.

결론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연령 확대, 사용기간 연장, 급여 인상 실질적 변화로 일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주 역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재 유출 걱정 없이 제도를 도입할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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