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단축근무 신청이 될까요?”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확 바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급여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폭 확대·강화되어, 더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관련 노동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식)
• 2024년 10월 22일 개정, 2025년 2월 23일 시행
3.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가. 신청자격 및 대상 자녀 연령 확대
•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2025년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
•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현 직장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나. 사용 기간 및 단축 방식
• 기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합산 최대 2년(육아휴직 1년+단축근무 1년 등)
• 2025년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단축근무로 가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 3개월 → 1개월로 단축,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활용 가능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2025년부터 단축근무 첫 10시간에 대한 상한액이 월 55만 원(기존 50만 원)으로 인상
•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도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라. 사업주 지원제도
• 단축근무 허용 사업주에게 ‘기본 지원금’ 월 30만 원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 원으로 확대(기존 80만 원)
•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육아휴직·단축근무 모두 포함)
• 사업주 유연근무 장려금도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
4.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법제처 유권해석 22-00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024.10.22. 개정)
5. 실제 사례 및 예시
• 맞벌이 부부인 A씨(자녀 초등학교 5학년)는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주 30시간 근무로 조정. 정부로부터 월 55만 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
• B기업(중소기업)은 직원 2명이 단축근무를 사용하자,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 원)과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함께 지원받음.
6.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단축근무 신청은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사용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단축근무 개시 시점에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이후 중학교 진학해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합산 사용 가능,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까지 단축근무로 가산 가능.
• 연차 유급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기존과 달리 단축기간도 출근으로 간주(2024.10.22. 이후 적용).
• 사업주는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예외 사유 외에는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5년부터 20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 기간도 20일로 늘어났습니다.
•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각종 신청 절차가 통합되어 한 번에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이 추가로 시행됩니다.
결론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연령 확대, 사용기간 연장, 급여 인상 등 실질적 변화로 일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주 역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재 유출 걱정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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