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신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서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단축기간에 연차를 쓰면 어떻게 처리될까?”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의 관계, 그리고 단축기간 중 연차 사용 시 연차부여 방법에 대해 최신 법령과 행정해석,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정의와 주요 내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2025년 2월 23일부터는 35주 1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엔 6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8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년(2024년 기준, 개정안 통과 시 3년)까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관련 노동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25(2024.1.1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해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해야 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6(2013.7.18.)
연도 중 정상근무와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 각 기간별로 비율을 계산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2008.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연도 전체에 걸치면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비례계산함.
임신기·육아기를 제외한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1. 연도 전체가 단축기간인 경우
단축기간이 연도 전체에 해당하면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비례’해 산정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1년 내내 주 2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15일 × (20/40) × 8시간 =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 4시간씩 근무한다면 15일(60시간 ÷ 4시간)로 환산됩니다.
2. 연도 중 정상근무와 단축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이 경우엔 각 기간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합산합니다.
정상근무기간 연차 + 단축기간 연차
= {15일 × (정상근무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15일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렇게 산정하면 실제 근로형태에 맞는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 단축기간이 연간 20% 미만인 경우
만약 단축기간을 제외한 정상근무기간이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15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즉, 단축기간이 짧으면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 방법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 중 1일 연차 사용 시 → 6시간만 연차에서 차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4시간 근무 중 1일 연차 사용 시 → 4시간만 연차에서 차감
이처럼 단축기간에는 실제 근무하는 시간만큼 연차가 공제되므로, 연차휴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및 예시
사례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연차 산정
• 2024년 1월~2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근무, 33일)
• 2024년 2월~12월: 정상근무(1일 8시간, 213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해도 정상근무기간이 86%이므로, 2025년 연차휴가는 15일 모두 부여.
사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연차 산정
•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1일 4시간, 주 20시간)
• 2025년 1월 1일부터 정상근무(1일 8시간)
단축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해 64시간(8일)로 부여.
유의사항 및 최신 개정사항
•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연차 산정 출근율에 포함되어, 연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 연차휴가는 반드시 ‘시간 단위’로 환산해 관리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3년 소멸시효).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론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법령과 행정해석에 따라 대부분 정상적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특히 단축기간이 짧거나, 단축기간을 제외해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과 사용은 ‘시간 단위’로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니, 헷갈릴 땐 반드시 인사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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