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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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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주어질까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 2조제1항제9, 근로기준법 18조제3, 퇴직급여법 4조제1 관련 법령과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기준 알아보기

 

1. 단시간근로자와 연차휴가에 대한 정의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가 기준이므로, 이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역시 이 법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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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및 휴일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퇴직금 지급 기준

3. 관련 판례

대법원 2014.11.27, 2013다2672: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연차휴가 등 근로자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함.

대법원 2024.2.29, 2020두49355: 퇴직금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반영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 역시 퇴직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함.

4.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85, 2009.12.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근로시간을 비례해 산정하며,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함.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함.

5. 관련 사례 및 예시

사례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초단시간근로자)에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근로시간을 비례해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 시 연차휴가 15일(120시간)이 주어지고, 단시간근로자가 1주 20시간 근무 시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6.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주휴일(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이 보장되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법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등 주요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최신 개정 내용: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1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8조제3 시행령 별표2 4호에 따라 유급휴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1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시간 단위)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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