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알바로 일하는데, 내가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회사는 통상근로자도 있고, 시간제근로자도 있는데, 초과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다를까?” 최근 근로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단시간근로자, 즉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와 가산수당 지급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자주 인용되고 있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와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최신 정보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 동종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1일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즉,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주 1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노동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조제1항제9호: 단시간근로자 정의 관련.
관련 판례
대법원은 단시간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그 초과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내’ 초과근로라 하더라도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52293 판결).
즉,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법내’ 초과근로도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2014.10.27. 고용차별개선과-2108, 2014.10.14. 고용차별개선과-1992 행정해석에서,
•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반면,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의 초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실무 사례 및 예시
사례 1
A사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와 단시간근로자(알바, 주 18시간)가 함께 근무합니다.
알바생이 월요일 6시간, 수요일 6시간, 금요일 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월요일에 8시간 근무(2시간 추가)하고 수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월요일 2시간 추가근무는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10.27. 고용차별개선과-2108).
사례 2
B사에는 통상근로자가 없고, 모든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초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10.14. 고용차별개선과-1992).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키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제6조제2항).
•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1항).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 초과근로를 회피하는 경우, 가산임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내’ 초과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통상근로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결론
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 알바 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문제는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도 반드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기간제법 제6조제3항).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 동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작성하고, 실무에서는 초과근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법령과 판례, 행정해석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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