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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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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알바로 일하는데, 내가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회사는 통상근로자도 있고, 시간제근로자도 있는데, 초과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다를까?” 최근 근로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단시간근로자,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와 가산수당 지급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제1,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제3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자주 인용되고 있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와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최신 정보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기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 동종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1일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즉,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주 1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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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제1항제9호: 단시간근로자 정의 관련.

관련 판례

대법원은 단시간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그 초과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내’ 초과근로라 하더라도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52293 판결).

즉,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법내’ 초과근로도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2014.10.27. 고용차별개선과-2108, 2014.10.14. 고용차별개선과-1992 행정해석에서,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의 초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실무 사례 및 예시

사례 1

A사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와 단시간근로자(알바, 주 18시간)가 함께 근무합니다.

알바생이 월요일 6시간, 수요일 6시간, 금요일 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월요일에 8시간 근무(2시간 추가)하고 수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월요일 2시간 추가근무는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10.27. 고용차별개선과-2108).

사례 2

B사에는 통상근로자가 없고, 모든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초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10.14. 고용차별개선과-1992).

유의사항 및 실무 팁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키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제6조제2항).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1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 초과근로를 회피하는 경우, 가산임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내’ 초과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통상근로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결론

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 알바 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문제는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도 반드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기간제법 제6조제3항).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 동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작성하고, 실무에서는 초과근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 행정해석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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