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실무자들이 해당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정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인건비)을 부담한 경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증명: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월,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기준달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실시: 유급 또는 무급 휴업·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피보험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휴업·휴직 조건
고용유지조치에는 유급 및 무급 휴업·휴직이 포함됩니다.
• 유급 휴업: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그에 따른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 휴직: 최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휴직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무급 휴업·휴직: 30일 이상 실시하며, 사전 승인 및 노사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무급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제출 기한: 유급은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장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②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서에 따라 휴업·휴직을 실행하고 관련 기록(출퇴근 기록부, 임금대장 등)을 유지합니다.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후 승인되면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세요.
• 정확한 기록 유지: 출퇴근 기록부와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허위 자료 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획 변경 금지: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조치를 실시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감원 금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근로자를 감원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2. 고용유지대상자 명단
3. 근로자 동의서 또는 노사협의서
4. 취업규칙·근로계약서
5.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예: 손익계산서, 매출액 장부 등).
7. 최신 정보 확인
반드시 진행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는 관할 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 고용유지지원금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회사의 실무자들은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만약 고용유지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정확히 준비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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