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와 미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혼모 및 미혼부
-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직접 양육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기존의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냉난방비 지원
- 동·하절기 각각 2개월씩, 총 연 4회에 걸쳐 매월 2만 5,000원씩 지원됩니다. 지원 월은 1월, 2월, 8월, 9월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단,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지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0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02. 제출 서류
- 신청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03.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전화번호: 02-820-972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기의 지원제도를 통해서 동작구에서는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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