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요건: 신생아가 강남구에 출생신고 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 본인 부담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 부담금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 방문 및 등기 신청: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 지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 지원실 (우편번호 06088)’입니다.
01. 제출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 요청)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캡처본, 카드영수증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02.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 부담금 차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마무리
상기의 지원제도에 지원대상에 부합하시는 경우 강남구의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제도를 통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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