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뇌병변장애인들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들에게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만 3세부터 ~ 64세까지의 서울시 거주 뇌병변 등록장애인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 사용 여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MBI, K-MBI, FIM)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각각 2점 이하인 경우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3세 ~ 이상 64세 이하
* 의료적 판단: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를 통해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각각 2점 이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이 됩니다.
* 지원 금액: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2~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7만 원의 용품을 구매한 경우 3만 5천 원을 지원받으며, 월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지원 한도인 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01. 신청 장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신청 의사를 밝힌 후 원본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구비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각각 2점 이하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만약 당사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04. 주의사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매월 또는 2~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제도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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