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 장애인
- 출산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 장애인
- 출산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 출산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 출산 또는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단,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 100만 원 지원
이 지원금은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인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신청 기간
- 출산(유산·사산 포함)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03. 제출 서류
- 신청서: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
-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장애인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중복 지원 여부
- 해산급여, 첫 만남이용권 등 다른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1)
마무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아주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기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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