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장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상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면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해당 제도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주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02.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을 근로자에게 부여한 사업가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01. 근로자에게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이후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02. 대체인력 고용
- 휴가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사용
-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최소한 30일 이상 고용을 하여야 하고, 인수인계기간(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도 포함이 됩니다.
03. 고용조정의 제한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제한되며,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025년 개편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01.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120만 원 지원(인수인계 기간 포함)
- 대규모 기업: 월 최대 60만 원 지원
*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됩니다.
02.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분담한 인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03.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01. 신청시점
- 장려금 신청은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최소한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01월에 대체인력을 고용했다고 하면, 해당 분기의 신청은 2025년 04월 01일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제출서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실시 사실 증명서류(확인서, 인사 발령 등)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의 사본 등
- 파견근로자 사용 시 파견계약서 및 대가 지급내역 사본 등
0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고용 24)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능
*실무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문의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
마무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공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번에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신설되어 더 많은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주라고 해당 제도를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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